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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노동 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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